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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유흥접객행위 단속|형사처벌·영업정지·대응방법 총정리

관리자 2026-09-08 조회수 16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유흥접객행위로 적발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손님이 계속 권해서 종업원이 잠깐 앉아 술 한 잔 받은 것이 전부인데 이게 왜 범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더 곤란한 점은 이 사건이 한 갈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형사입건이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때문에 형사에서 잘 정리되면 영업정지도 없어지리라 기대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유흥접객원 여부를 가르는지, 단속 직후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조문과 판례를 짚어가며 정리하겠습니다.



■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가 문제되는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식품접객업을 업종별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에 곁들이는 정도의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이고,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팔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이며,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입니다.


갈림길이 되는 두 개념은 시행령 제2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하고,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합니다.


결국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업종은 유흥주점 하나뿐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순간, 간판이나 매출 구성과 무관하게 위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 유흥접객행위 관련 금지행위와 적용 조문


같은 단속 한 건이라도 적용되는 조문과 처벌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처분사전통지서나 피의사실통지서에 적힌 조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법 제44조 제1항,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일반음식점영업자나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97조 제6호). 대법원도 이 조문 구조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097 판결).


✔ 접객행위와 알선의 금지(법 제44조 제3항, 시행령 제29조 제2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 외의 음식점 영업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98조 제1호).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악사·댄서·무용수의 행위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이 조항이 주체를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의 정의가 부녀자로 한정된 것과 달리, 접객행위 금지 자체는 성별을 묻지 않습니다.


✔ 유흥종사자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법 제44조 제4항)


영업자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손님을 끌어들이는 호객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의 근거가 됩니다(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소의 실제 운영 형태 전체가 유흥주점으로 평가되면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고한 업종을 살짝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무허가 유흥주점영업(법 제37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되고, 이때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병과도 가능합니다(법 제94조 제1항).



■ 착석·건배·음주·노래가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하는 기준


실제 사건의 승패는 대체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대법원은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근무형태와 영업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3. 12.선고 2008도9647 판결은 유흥접객원을 "반드시 고용기간·임금·근로시간을 정한 고용계약으로 취업한 여자 종업원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 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로 정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종업원은 바 안쪽에서 주문을 받아 술을 내주는 바텐더였습니다. 

단속 당일 바에 앉은 손님이 권하는 맥주 한두 잔을 받아 마셨을 뿐이고, 보수는 시간당 5천원의 고정급이었으며, 평소 손님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그 대가로 별도의 금원이나 팁을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전에도 대법원은 단순히 놀러 왔거나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손님과 합석해 술을 마신 여성은 유흥접객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판단의 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용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실질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반대로 그 업소의 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흥접객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직업성과 계속성입니다. 손님의 흥을 돋우는 일 자체가 그 사람의 업무였는지를 봅니다.

보수 구조가 중요한 간접사실입니다. 시급·월급 고정인지, 테이블 수나 시간에 연동된 대가와 팁이 있었는지가 갈립니다.

✔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행위는 접객행위와는 별개의 위반(단란주점 영역)으로 다루어지며,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 단시간 접객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조문만 놓고 보면 단 한 번, 몇 분간의 동석도 문언상 접객행위에 포섭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잠깐 앉았을 뿐"이라는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그 몇 분이 아니라, ‘그 업소가 평소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지’입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론을 뒤집은 근거는 ‘맥주 한두 잔’이라는 양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평소 손님과 합석해 술 시중을 드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사안에서는 다음 자료들이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동석 경위 — 손님이 강권한 것인지, 종업원이 먼저 자리에 앉은 것인지

동석 시간과 위치 — 바 안쪽에서 응대한 것인지, 룸이나 테이블에 배석한 것인지

급여대장·계좌이체 내역 — 고정급인지, 시간·테이블 단위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메뉴판과 매출 구성 — 주류 중심의 세트 구성인지, 식사류 매출이 실제로 있는지

예약·호출 방식 — 여성 종업원을 별도로 부르거나 알선받은 정황이 있는지

온라인 광고와 후기 — 업소가 스스로 어떤 영업으로 홍보해 왔는지


한 가지 덧붙이면, 단속 현장에서 쓰는 확인서나 자인서의 내용은 이후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한 뒤 나중에 다투는 사례가 많은데, 사후에 이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하시거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직접 적어두셔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경찰조사 전 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 (클릭)



■ 업주·종업원·알선자의 책임 범위


같은 사건이라도 지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업주는 법 제44조 제1항 준수사항 위반으로 문제됩니다.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종업원의 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평가되면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업주가 그러한 영업 방식을 알았거나 용인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제 접객행위를 한 종업원은 법 제44조 제3항 위반으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제44조 제3항 위반은 행정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제44조 제1항·제2항·제4항만 규정하므로, 영업정지를 하려면 업주의 준수사항 위반이나 유흥종사자 고용·알선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성 종업원을 연결해 준 알선자, 이른바 보도방 운영자도 같은 조항의 알선행위로 처벌됩니다.

손님은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이 관련되거나 성매매가 결부되면 전혀 다른 법률의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명의 문제입니다.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영업신고 명의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데도 명의를 빌려준 쪽이 예상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초기에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 형사절차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관계


가장 흔한 오해가 "형사에서 잘 마무리되면 영업정지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요건과 판단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행정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형사절차의 결과가 행정처분의 판단이나 감경 과정에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는 법 제75조와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입니다.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가 예정되어 있고,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정지기간이 가중되어 결국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까지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처분일수는 위반 유형과 차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사전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차수 산정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가 사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게 됩니다.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검토(법 제82조) —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제44조와 제37조 위반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총리령이 정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면 전환 자체가 막힙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 — 정지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투어 이겨도 실익이 사라지므로, 본안보다 집행정지의 시점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한 자료는 행정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 단계에서 뒤집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청소년이 종업원이나 손님으로 관련되면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문제가 겹치고, 업소의 실제 영업이 과세유흥장소로 평가되면 개별소비세 과세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단속 한 건이 형사·행정·세무 문제로 함께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영업정지 대응|과징금·행정심판·집행정지 알아보기 (클릭)




■ 단속 직후 확인하고 확보해야 할 자료


단속 당시 서명한 확인서·진술서의 사본을 확보하고,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적발된 종업원의 근무형태를 뒷받침할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근무일지)를 정리해두세요.

매장 CCTV의 보관기간을 즉시 확인하고 해당 시간대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 POS 매출자료로 식사류와 주류의 실제 구성을 확인해두세요.

✔ 온라인 광고와 간판, 메뉴판 등 업소가 스스로 표방해 온 영업 형태를 점검하세요.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고, 형사절차 진행상황과 일정을 함께 관리하세요.




■ 마무리하며


유흥접객행위 사건은 ‘술을 따랐는가’라는 한 장면이 아니라, ‘그 업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가’라는 전체적인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유흥접객원의 범위를 좁게 새기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단속 초기에는 확인서와 진술 내용, 종업원의 근무형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했는지가 이후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접객 중심의 영업이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끝까지 위반 여부만 다투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기준으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따로 떼어 보기보다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 조항과 현행 법령, 단속 당시 확보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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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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