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 등 규제 물질의 종류와 투약·소지·매매 등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필로폰·대마와 같은 전통적인 마약류뿐 아니라, 이른바 물뽕(GHB·GBL)·합성대마·케타민과 같은 신종·유행 마약류, 그리고 병·의원을 통한 프로포폴 반복 투약 사건으로 인한 조사와 상담 문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마약류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실무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사 절차부터 물질별 법정형, 의료목적 처방과 불법투약의 구별, 감정을 통한 투약시기 확인, 상습성·투약횟수·매수량에 따른 양형, 그리고 자수·치료·재활을 통한 양형 대응까지 단계별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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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사건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출석요구·체포·소변·모발검사
마약류 사건은 제보, 신고, 다른 사건 수사 중 인지, 세관 적발 등으로 개시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병이 확보될 수 있고, 그 외에는 출석요구나 임의동행의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변·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동의서에 서명·날인하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별도의 영장 없이도 적법하게 압수가 이루어집니다.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형사소송법 제215조)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뇨·채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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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케타민·필로폰 등 마약류별 처벌 기준 – 투약·매수·소지
마약류관리법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가목 향정신성의약품(LSD·합성대마 등)의 경우, 제조·수출입·매매·수수 등은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소지·소유·사용·관리 행위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MDMA·케타민 등)의 경우, 투약·소지·매매·수수 등은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나목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암페타민)의 제조·수출입은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목 향정신성의약품(플루니트라제팜, 펜타조신, 부프레노르핀, 날부핀)의 제조·수출입은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므로, 나목과 다목은 이 점에서 구별됩니다.
프로포폴은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취제로, 투약·소지·매수 등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코카인 등)의 경우, 수출입·제조·매매 등은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소지·소유·관리·수수 행위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투약(사용)은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대마의 경우, 수입·수출은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흡연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소지·수수·보관 등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매매·매매알선은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신종 마약류 중 가장 흔한 것은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물질로, GHB(향정신성의약품 라목)와 그 원료물질 GBL(1군 임시마약류) 등 여러 성분이 거론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은어나 제품명만으로 법적 지위를 판단할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범행 당시 시행 중인 마약류 지정·공고를 기준으로 해당 물질의 법적 분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종 마약류일수록 은어·제품명이 아니라 국과수 감정서상 정확한 화학성분명과 법적 분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감정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여 물질별로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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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의료목적 처방과 불법투약의 구별
프로포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병·의원에서 이루어진 투약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정상적인 진료 목적의 처방인지, 아니면 진료를 빙자한 불법 투약인지의 구별입니다.
실무상 의료목적 처방과 불법투약을 구별할 때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 투약의 계기가 된 시술·검사에 의학적 필요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 투약의 빈도와 용량이 해당 시술·검사에 통상 필요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 진료기록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상의 투약 이력이 실제 진료 내용과 부합하는지 ✔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여러 병·의원을 돌며 처방을 분산시키는 등 투약 이력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는지 |
따라서 프로포폴 투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며,
실제 시술·검사의 필요성과 그 경위, 투약의 빈도·용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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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 소변·모발·혈액 감정
마약류 투약 여부와 그 시기를 확인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은 크게 소변검사, 모발검사, 혈액검사로 나뉩니다.
소변검사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대마(THC), 코카인, 엑스터시(MDMA), 아편·모르핀류, 암페타민류, 케타민 등 약물의 비교적 최근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필로폰은 통상 투약 후 4일 (상습 투약 시 7-10일), 대마는 5-10일(상습 투약 시 최대 30일) 정도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차가 있습니다.
모발검사는 모발이 일정한 속도(월 1cm 내외, 개인차 있음)로 자란다는 전제 위에서, 두피에 가까운 구간일수록 최근 투약을, 먼 구간일수록 과거 투약을 반영한다고 보고, 통상 모근에서 약 12cm까지 채취하여 3cm 단위 등으로 구간을 나누어 감정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를 통해 최근 1년 이내의 투약 시기와 구간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혈액검사는 소변검사보다 검출 가능 기간이 훨씬 짧은 대신, 투약 직후의 체내 농도를 확인할 수 있어 특정 시점의 투약 여부나 운전·업무 수행 당시의 영향 여부를 다툴 때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포폴과 같이 반감기가 짧은 약물의 경우에는 소변·모발보다 혈액 감정이나 진료기록상의 투약 시각이 투약 시점을 특정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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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사건 양형 기준과 상습성·투약횟수·매수량
마약류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상습성, 투약횟수, 매수량입니다.
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을 죄질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투약·매수 횟수 – 단발적 투약인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반복 투약인지 ✔ 투약 기간 – 짧은 기간에 집중되었는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지 ✔ 동종 전과 유무 – 초범인지, 이미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 매매·유통 관여 여부 – 단순 투약자인지, 매매·알선 등 유통 행위가 결합되었는지 |
결국 투약횟수나 매수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반복성과 규모가 상습성 인정의 근거가 되어 적용 법조와 권고 형량 범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투약·매수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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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판례로 보는 집행유예 기준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고단5911 판결 : 약 2년 6개월 동안 프로포폴을 118회, 총 3,617ml 투약한 사건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투약 횟수가 100회를 넘는 사안이었음에도,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인 점, 프로포폴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3547 판결 :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반복 투약하였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필로폰을 수수, 투약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000,000원의 추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4고단5753, 2025고단2408, 2025고단2 판결 : 장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케타민 등 여러 향정신성의약품을 함께 투약하며 투약 직후 반복적으로 운전까지 한 사안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가 선고되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동기·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위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투약 횟수나 기간이 상당하더라도 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지, ②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③ 치료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실천하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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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사건 집행유예 기준과 실제 판례상 양형 요소
마약류 사건은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가 됩니다.
마약류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투약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스스로 밝히는 경우 자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실무상 상당히 비중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은 처벌만이 아니라 치료를 통한 회복도 함께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는 마약류사용자의 마약류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자발적으로 치료를 신청하거나 중독판별검사·치료보호 절차에 성실히 임한 사정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로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자수·치료·단약·재활과 관련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되는 것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자수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의 상담·치료 기록 ✔ 단약 이후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소변·모발검사 등 객관적 자료 ✔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 이력 및 향후 치료 계획 ✔ 가족·지인의 지지 체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계획 |
다만 이러한 자료들 역시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상 법원이 반성문이나 치료 의사 표명의 진정성을 엄격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치료를 받은 경과와 그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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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에서 확인할 사항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소변·모발 제출을 요구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감정 결과, 투약·매수 경위, 동종 전력 여부, 치료·단약 경과 등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복 투약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치료 의사와 실제 치료·재활 경과에 따라 양형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투약 횟수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현재 수사단계와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감정 결과와 진료기록, 계좌·메신저 자료, 치료·단약 관련 자료 등을 미리 확인하여 어떤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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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마약류 사건에서 소변·모발 감정결과, 투약·매수 경위, 진료기록, 계좌·메신저 자료, 치료·단약·재활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케타민·필로폰 등 마약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감정 결과와 투약횟수·상습성, 의료목적 투약 여부를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확보된 증거와 수사단계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가 조사 대응, 감정 결과 검토, 양형자료 및 치료·재활자료 준비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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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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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