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비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혼 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청구 방법 및 소멸시효 등과 같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쟁점,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안,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감액·변경청구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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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은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제1항), 그 기간은 이행기가 도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양육비청구권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양육비부담조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시행된 2009. 8. 9. 이전에 협의이혼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예를 들어,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매달 새롭게 발생하는 양육비 채권은 이를 지급 받기로 한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반면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을 한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그 때 비로소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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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②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제4항), ③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④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원 등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치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③ 이행명령
판결, 양육비 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하면 감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④ 강제집행
최후의 방법으로는 판결, 양육비 부담조서 등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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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변경청구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양육비 부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협의이혼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양육비 지출이 증가한 경우 등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액청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의 재산 상태, 직업, 건강, 소득 감소의 원인과 책임 등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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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미지급된 금액만 확인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 미지급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있는지, 현재 부모의 소득·재산상태에 변화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라면 청구 가능 기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현재의 경제적 사정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급내역과 양육비가 정해진 자료, 현재의 소득·재산 및 자녀의 양육비 지출자료를 정리한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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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인천 양육비 관련 사건에서 이혼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 지급 및 미지급 내역, 소득·재산자료, 자녀의 실제 양육비 지출자료, 실직·소득감소 등 사정변경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또는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소멸시효나 필요한 절차, 준비해야 할 자료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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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