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법률가이드

게임산업법 가이드|등급분류·사행성게임물·등록허가·처벌 기준 총정리

관리자 2026-09-01 조회수 8

게임을 제작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게임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게임산업법상 정상게임물인지 혹은 사행성 게임물인지에 따라서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 및 유통 가능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게임산업법이 적용되고, 사행성 게임물은 어떻게 구별하며, 게임산업법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게임물 해당성 및 사행성 게임물 판단기준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제공업 등록·허가, 사행성 조장 및 환전행위 등 주요 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까지 게임산업법상 핵심 규제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게임산업법 적용 대상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게임산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임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


따라서 PC, 모바일, 콘솔게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조작하고 그 결과를 즐기는 형태의 콘텐츠도 게임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오락용 프로그램이나 기기가 게임산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는 사행성게임물,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등을 게임물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행성 게임물’이란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대법원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려면 위에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게임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히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758 판결).


사행성 게임물은 일반적인 게임물과 달리 등급분류가 거부되고,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제공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물로서 적법하게 유통·제공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근절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대신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산업법이 아닌 사행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게임산업법 적용 시 주요 준수사항


1) 등급분류 의무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유통·제공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법에서 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게임대회나 전시회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 일정한 교육·학습·공익 목적의 게임물, 시험용 게임물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게임산업법 제21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제공하는 행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제공하는 행위,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그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반면, 등급분류는 받았지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제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2) 등록·허가 의무


게임물을 사업으로 제작·배급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의 형태에 따라 별도의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25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만 등록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게임물을 직접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은 영업 형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일반게임제공업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청소년게임젝오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26조).


위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또한 관할 행정청은 무허가·미등록 영업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8조 제1항).\


▶ [A&P 업무분야] 행정소송·행정처분 대응|영업정지·인허가 취소·시정명령 대응 안내 (클릭)


3) 사행성 조장 금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단,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산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본 조항이 아닌 사행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

②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③ 경품 등 제공


이 때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게임 이용자가 실제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방치한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8429 판결).


위 ①과 ③의 행위로 사행성을 조장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2).


②의 행위의 경우에는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8조 제8항).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게임산업법 제46조 제6호), 별도로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5조).


4) 청소년 보호 조치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않아야 하고,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 등은 우너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에서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5조 제3호의2). 

또한 법정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6조 제2호).


그 외에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여 사업자가 연령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5조).


5) 확률형 아이템 등 정보 표시의무


게임을 제작·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경우,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33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8조 제9항, 제45조 제11호).


특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게임산업법 제33조의2).


■ 마무리하며


게임산업법은 게임의 유통·제공 방식, 영업 형태, 이용자 보호조치 등 사업 전반을 폭넓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게임이라도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등급분류 위반이나 사행성 조장 등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관련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면 서비스 개시 이후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기획·출시 단계에서부터 게임산업법상 필요한 등급분류와 등록·허가 여부, 운영방식의 적법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업 구조상 여러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면 구체적인 게임 내용과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사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A&P 업무분야] 기업자문|사업구조·규제 리스크 사전 검토 안내 (클릭)


게임 출시 전 규제 검토가 필요하거나, 운영 중인 게임의 등급분류·사행성·등록·허가 문제로 행정처분이나 수사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법률사무소 A&P가(에이앤피)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 등급분류·등록·허가 의무, 사행성 관련 규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및 행정·형사상 위험을 함께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A&P 비용 기준 안내 (클릭)

▶ A&P 유료 방문(전화·화상) 원칙 안내 (클릭)

▶ A&P 사건 진행 방식 안내 (클릭)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 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