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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의무기록·CCTV 증거 확보 방법

관리자 2026-08-31 조회수 2

의료사고는 대부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환자와 가족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의료분쟁은 그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 측이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는 모두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수정되거나 영상이 삭제되는 등 훼손 내지 멸실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의료분쟁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관련 증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로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단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료분쟁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A&P 법률가이드] 의료분쟁 총정리|의료과실 입증부터 조정·소송·손해배상까지 (클릭)


이하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와 그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의료사고의 핵심 증거, 의무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기록이 추가기재 또는 수정된 경우에는 그 추가기재 또는 수정되기 전의 원본까지 모두 보존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22조 제1, 2항).


이처럼 의무기록은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판단 및 처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이므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진단서, 소견서, CT·MRI·X-ray 등의 영상자료, 각종 동의서 등 의무기록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자의 동의를 얻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동의서 없이도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정당한 이유 없이 기록의 열람·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90조). 이런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의 임의적인 확보가 곤란하거나 기록이 위·변조 또는 폐기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의무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수술실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다만, 증거보전을 신청한다고 해서 언제나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기록이 훼손 내지 폐기될 위험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수술실 CCTV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주기에 따라 영상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9항, 동시행령 제39조의17 제1항).


또한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한, CCTV 영상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수사기관,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뿐입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 

따라서 수사절차나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고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이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두면 좋을까요?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외에도, 환자가 직접 기록하거나 별도로 확보해 둘 수 있는 자료들도 의료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초 내원일, 검사·수술 등의 시행일, 치료 과정, 증상 최초 발현 및 악화된 사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료진 내지 의료기관과 주고 받은 문자 등 내역, 통화·면담 관련 자료 등이 있다면 꼭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의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치료비 등 소요된 비용의 영수증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실수입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향후 치료가 계속 필요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P 업무분야] 민사소송·손해배상 사건 대응 안내 (클릭)




■ 마무리하며


의료사고는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당시 환자의 상태와 진료 경과, 의료진이 시행한 검사·처치의 내용에 따라 책임 여부와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단순히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선별하고 향후 분쟁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확보한 의무기록만으로 충분한지, 추가적인 영상자료나 설명자료가 필요한지, 수술실 CCTV처럼 보관기간이 제한된 자료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늦어질 경우 이후 의료기관과의 합의나 의료분쟁 조정, 손해배상청구 과정에서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현재 확보된 의무기록·검사자료·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증거보전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이후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지만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의무기록·수술실 CCTV 등 중요한 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현재 상황과 필요한 조치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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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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