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조 제1, 2호).
이 때 보건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등을 포함합니다(동조 제3호).
의료분쟁은 일반적인 민사분쟁에 비해 입증의 어려움이 특히 두드러지는 분야입니다.
환자 측에서는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나아가 그 과실과 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밝혀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진료 기록 등 의료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제3의 기관이 개입하는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성격과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의료진의 책임 판단 기준, 손해배상의 범위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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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의료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가능하다면 소송에 이르기 전에 합의, 조정, 중재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의료기관과의 합의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루는 경우,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나 절차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추후에 손해가 확대되더라도 추가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추가 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합의금의 액수 및 문구, 향후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이나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제3의 기관이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감정단을 운영하고 있어 의료과실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들끼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신속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판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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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의료계약상 의무 위반(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750조).
이 경우 피해자는 ① 의료상 과실, ② 손해 발생 및 ③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중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는 특히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일반인이 이를 스스로 입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1. 의료진의 과실
의료행위 이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서는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의료진의 책임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크게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진료상 주의의무
의료진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그 의료행위 당시 의료 수준을 토대로 진료 환경과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합니다.
다만, 의사가 취한 진료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의료행위 자체에는 과실이 없고 환자가 설명을 들었어도 동일한 치료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통상적으로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중심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치료비나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해당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인과관계
의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 있으나, 판례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증명책임의 정도를 완화해줍니다.
즉, 의료상 과실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과 그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명하면,
상대방이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반증하지 않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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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소송을 하면 어디까지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의료소송에서 문제되는 손해는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란 의료사고로 인해 실제로 지출하였거나 앞으로 지출하게 될 비용을 의미합니다.
의료사고로 부담하게 된 치료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래 치료비, 환자의 상태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경우의 개호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란 의료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데 따른 손해로, 대표적으로 일실수입이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였다면, 사고 전의 소득이나 직업, 연령,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의료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상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환자의 나이와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정도 등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자체에 불가피한 위험이 있었거나, 환자가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치료 지연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환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의 기존 질환이 결과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는 의료진의 책임이 일정 비율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에서 예상 손해액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현재까지 지출한 치료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치료의 필요성이나 후유 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 여부, 환자의 소득과 연령, 의료진의 책임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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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의료분쟁은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상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의료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진료기록과 검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역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후유장애, 위자료와 책임 제한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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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진료기록, 검사·영상자료, 수술·시술기록, 동의서 및 설명자료, 치료비와 후유장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지만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의료기관과의 합의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합의·조정·중재·민사소송 중 어떤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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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