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8월 4일 국무회의 공포안 의결을 거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같은 시점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문을 엽니다.
조문 몇 개가 손질된 정도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 권한을 나누는 큰 틀의 개편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사라졌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실제로 내 사건에서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 조문을 하나씩 짚어가며 절차와 대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 검사 직접수사는 없어지고, 보완수사 ‘요구’는 남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입니다.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했던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까지 법적 근거를 잃었고, 수사는 이제 사법경찰관이 전담합니다.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을 규정한 개별 조문들에서도 검사를 주체로 삼던 부분이 모두 빠졌습니다.
대신 제195조에는 검사가 공소제기·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각각 책임진다는 역할 분담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제195조 1항).
사법경찰관이 법률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을 두고 검사에게 의견을 구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신설되었습니다(제195조 3항).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검사가 직접 벌이던 보완수사'이지, 보완수사라는 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여전히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수사의 몫이 사법경찰관에게 주어질뿐입니다.
영장청구권, 긴급체포 승인권, 변사자 검시권, 형집행권은 종전대로 검사에게 남아 있습니다.
⸻
■ 실무에서 가장 먼저 체감될 변화
✔ 보완수사요구, 기한은 짧아지고 절차는 촘촘하게 (제197조의2)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를 요구받으면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알려야 하며(제197조의2 4항), 필요하면 한 달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2 6항).
종전 수사준칙이 정하던 3개월이 법률상 1개월로 줄어든 셈입니다.
요구 횟수 제한은 없고, 시행 당시 이미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에도 이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담당 경찰관의 보완수사를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검사가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고소·고발은 이제 경찰에만(제237조)
지금까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어느 쪽에든 고소·고발이 가능했지만, 개정법은 접수 창구를 ‘사법경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행일부터는 공소청에 고소장·고발장을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처리기한이 법률로 정해짐(제238조·제257조)
이제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검사 역시 사건을 넘겨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두 기한 모두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6조).
✔ 재수사요구(제245조의8)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수사중지 판단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이면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1항).
검사는 서류를 넘겨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요구해야 하고(제245조의8 3항),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끝내야 합니다(제245조의8 4항).
그런데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의견을 유지하면, 검사는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한 번 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7항).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제245조의13)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검사가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위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는 있습니다(제245조의13 1항).
다만 이렇게 얻은 진술·자료는 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피의자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제245조의13 3항, 5항).
⸻
■ 고소인·피해자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번 개정으로 고소인과 피해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절차적 장치도 함께 늘었으니, 하나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세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서, 이의신청 방법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45조의6).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니, 통지서를 받으신 즉시 일정부터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제245조의7 3항).
다만 고발인이시라면 무고죄처럼 피해자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제245조의7 2항).
▶ [A&P 법률가이드] 불송치 결정 이후 대응|이의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클릭)
✔ 수사가 너무 늦어진다면, 진행 상황을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이유 없이 진척이 없거나, 담당 경찰관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느끼신다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1항).
신청을 받으면 수사관서장은 14일 안에 담당자 교체나 향후 수사계획 등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2항).
✔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려면 관련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제245조의12). 열람·등사 신청이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제245조의12 제2항).
다만 허가받은 자료를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제245조의12 6항), 받은 자료의 보관과 전달에는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을 검사에게 직접 전하고 싶다면 면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2항).
다만 수리 여부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보고 판단하므로 면담이 무조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는 지금 확보해두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의 완성도가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됩니다.
CCTV 영상, 통신·접속기록, 위치정보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는 지금 존재 여부와 확보 가능성부터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
■ 피의자 측에서 달라지는 것
검사의 직접 조사가 사라진다고 해서 대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 조사 당일의 진술이 차지하는 무게가 커집니다.
물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해서도 안됩니다.
법 개정으로 새롭게 생긴 방어 장치도 있습니다.
✔ 조사 과정 녹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칭이 조사든 면담이든, 경찰이 진술을 듣는 자리라면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녹음이 의무화됩니다(제244조의6 2항).
시행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곧바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부칙 제5조 제2항).
✔ 위법수사를 공소기각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재량권을 심하게 벗어나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공소기각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제327조).
수사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개별 증거를 배제해달라는 주장에 더해,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까지 층을 나눠 세워볼 만합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루던 제312조 제1항도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증거능력 요건이 새로 강화된 것으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할 일이 없어졌으니 '검사가 만든 조서'라는 유형 자체가 법에서 자리를 잃은 것에 가깝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사전 준비와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 (클릭)
▶ [A&P 법률가이드] 고소당했을 때|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할 사항 알아보기 (클릭)
⸻
■ 시행일과 경과조치
원칙적인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지만, 조항별로 적용 시점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이미 송치된 사건에도, 조사 녹음 규정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도 곧바로 적용되는 반면, 수사기간 규정은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에 검사가 이미 송치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시행일로부터 90일 동안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부칙 제12조 제1항).
검사가 인지한 사건 전체에 적용되는 유예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
■ 미리 점검해두면 좋은 사항
✔ 내 사건이 시행일 전에 마무리되는지, 시행일을 넘겨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라면 접수 기관과 관할을 미리 확인하세요
✔ 보관기간이 짧은 증거(CCTV, 통신기록, 위치정보)부터 확보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 경찰 조사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하고, 녹음 요청권 활용을 검토하세요
✔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의 이의신청 기한을 바로 확인하세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듭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불리한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 마무리하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 하나가 없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공소유지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담당하는 구조로 형사절차의 역할을 재편하는 내용입니다.
고소인·피해자에게는 경찰 단계에서의 고소 내용과 증거 확보, 불송치 이후의 이의신청이 중요해지고, 피의자에게는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 전후에 걸쳐 진행되는 사건은 접수일, 송치일, 현재 사건 단계와 각 조항별 시행일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A&P 업무분야] 형사사건 경찰조사·불송치·형사재판 대응 안내 (클릭)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형사사건의 경찰 수사 및 불송치 대응 사건에서 고소장·고발장, 불송치 결정서, 수사기관 출석요구 자료, 피의자신문조서, CCTV·통신기록·계좌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기존 제출자료 및 수사 진행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진행 단계와 적용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함께 살펴보고, 경찰조사 대응, 고소·고발 절차,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재수사 절차 및 향후 공소제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