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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관리자 2026-08-31 조회수 1

A.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한 것에 더하여,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은 미필적 고의에 관하여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 심리상태는 행위자의 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가담했는지, 당시 거래나 업무 방식이 어떻게 보였는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전체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A&P 수행사례에서도 징역 5년이 구형된 전달책 사건에서 통화 녹취·카카오톡 메시지·송금내역 등을 다시 검토하고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툰 결과 1심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피싱범죄) 총정리|유형·처벌·미필적 고의·수사 대응 기준 

▶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징역 5년 구형에도 무죄 가능할까요?

▶ [관련 업무분야]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현재 보이스피싱 전달책·송금책·인출책 등으로 미필적 고의가 문제되고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부터 당시의 인식과 이후 행동까지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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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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