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모든 상간소송을 끝까지 다투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쟁점에 따라 합의와 소송 대응 중 적절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계를 이미 단절했거나 단절할 의사가 분명하며 원고 측 요구도 무리하지 않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처럼 분명히 다툴 부분이 있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A&P 수행사례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관계 기간과 정도, 반성, 소송 전 관계 단절 등을 소명하여 위자료 청구액 3,000만 원 중 1,200만 원만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합의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끝까지 다투기보다,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 관계의 기간과 종료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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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원고의 청구금액만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기혼 사실 인식 여부와 관계의 경위·기간, 이미 확보된 증거와 원고 주장 중 다툴 부분을 먼저 확인하여 합의 또는 소송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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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