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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처음에는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상간 위자료 책임이 있나요?

관리자 2026-08-26 조회수 2

A. 처음부터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관계를 계속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속여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남을 시작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몰랐지만 관계 중간에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계속했다면, 모르고 만났던 기간과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가 시작된 경위,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 등을 대화내용과 통화기록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A&P 수행사례에서도 교제 상대방이 자신을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고 설명한 사안에서 문자·통화기록·SNS 자료 등을 통해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약 3,01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총정리|증거수집·위자료·원고·피고 대응 

▶ [성공사례] 상간소송 피고도 위자료 전부 기각이 가능할까요?

▶ [관련 업무분야] 가사


현재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상대방이 혼인 상태를 설명한 내용, 실제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그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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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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