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처음부터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관계를 계속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속여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남을 시작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몰랐지만 관계 중간에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계속했다면, 모르고 만났던 기간과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가 시작된 경위,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 등을 대화내용과 통화기록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A&P 수행사례에서도 교제 상대방이 자신을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고 설명한 사안에서 문자·통화기록·SNS 자료 등을 통해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약 3,01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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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상대방이 혼인 상태를 설명한 내용, 실제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그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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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