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간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태도, 상간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아래 A&P 가이드에서도 위자료를 판단할 때 세 사람의 관계, 자녀 유무,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는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는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만남의 기간과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문자·카카오톡·사진·통화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A&P 수행사례에서도 원고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정도, 피고의 반성과 후회, 소송 전 관계를 단절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1,2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위자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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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간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상황이라면,
만남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상태, 관계 종료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위자료 판단에 어떤 사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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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