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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폭행죄와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효과가 다른가요?

관리자 2026-08-26 조회수 2

A. 네, 폭행죄와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의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처분이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상해 사건에서도 합의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실제 A&P 수행사례에서도 피해자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검찰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 여부·우발적인 사건 경위·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되는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해당 사건에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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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 처벌불원 의사가 현재 수사·재판 단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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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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