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한 차례만 때렸더라도 그 결과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는 단순히 몇 차례 때렸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 이후 피해자의 신체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렸더라도 결과가 단순한 유형력 행사에 그쳤다면 폭행이 문제될 수 있지만, 한 차례 가격한 경우라도 코뼈 골절, 눈 주위의 상처, 뇌진탕, 치아 손상 또는 수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발생했다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폭행 횟수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사진·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상해 총정리|차이점·상해 판단 기준·진단서 영향과 대응 가이드
현재 한 차례의 신체적 충돌로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고 있다면,
폭행 횟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상처의 정도와 치료 내용, 사건 직후 사진·CCTV·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폭행과 상해 중 어떤 쟁점이 문제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