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거래 가운데 실제 대여금으로 확인되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용돈이나 선물처럼 주고받은 돈, 공동으로 사용한 생활비, 실제로 빌려준 돈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거나 반대로 자신이 상대방에게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러한 거래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증여는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고, 대여는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의 사용처와 액수, 송금 당시의 대화, 이후 변제 요구나 상환 약속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인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증여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전체 거래내역을 다시 정리하면서 각 금원의 성격이 증여인지, 공동생활비인지, 실제 대여금인지 하나씩 구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변제된 금액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대여금이 얼마인지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여금 소송 핵심 총정리|연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연인 간 대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 없이도 1억 원 전액 반환 판결
현재 헤어진 연인과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아 거래관계가 복잡하다면,
전체 계좌내역과 대화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대여금·생활비·증여금과 이미 변제된 금액을 구분하고 실제 청구할 수 있는 미변제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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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