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약 2년간 여러 차례 금전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으나, 상대방의 반복적인 요청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은 저축금, 회사 대출, 카드론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빌려주었습니다.
서면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금전 대여 및 변제 약정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상환 요구에 협박과 회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약 1억 원 상당의 차용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a&p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증거 수집 및 체계적 정리 : 카카오톡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자금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빌려달라'는 표현과 변제 약속이 담긴 대화를 핵심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 대여금 해당성에 대한 법리 구성 : 해당 금원이 증여나 투자금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복적인 차용 요청과 상환 약속, 이후의 변제 회피 정황을 종합해 채무 발생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 원금뿐 아니라 상환 지연으로 인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해 의뢰인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여기서 ‘지연손해금’이란 변제기 이후 지급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여금 반환 판결’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압류·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연인 사이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여금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차용증이 없더라도 메시지와 금융거래 내역 등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감정적 갈등이 큰 사안일수록 법률적으로 냉정하고 구조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단순히 원금만이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원이 당연히 증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돈을 건넨 경위와 상대방의 차용 요청, 반환 약속, 실제 송금내역과 이후의 변제 요구·응답 등을 종합하여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연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내역만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카카오톡·문자에서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내용과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 일부 변제 여부, 변제 요구 이후의 대화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된 경우에는 각 송금의 일시와 명목, 관련 대화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개별 금원이 모두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대여금 소송 핵심 총정리|연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성공사례]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8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법률사무소 A&P는 연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 차용증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카카오톡·문자 내용, 전체 계좌거래내역, 일부 변제 여부와 반환 요구 이후의 정황을 함께 검토하여 대여금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관련 대화자료, 변제 요구 내역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한 금액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