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증여받은 돈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경우입니다.
다만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거래 사실을 알고 있는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 등이 대여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후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갚겠다”고 말한 자료 역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 송금내역만 보기보다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반환 약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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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송금내역만 확인하기보다 당시 대화와 통화내용, 반환 약속, 일부 변제내역 등을 함께 정리하여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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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