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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보증금을 못 받아 생긴 대출이자나 이사 취소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8-24 조회수 3

A.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자나 이사 취소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당연히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전세자금대출 연장 이자, 신규 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 비용, 이사 취소 비용 등은 보증금 자체와는 별도의 손해입니다. 

이러한 손해는 특별손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손해액, 보증금 미반환과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러한 비용을 손해로 함께 청구할 수는 있지만, 판결에서 모두 인정된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A&P가 수행한 사건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전세자금대출 연장 이자, 추가 대출, 이사 취소 비용,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등을 구체적인 손해로 산정하여 보증금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을 통해 개별 손해항목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보증금 전액 반환과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모두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기보다, 

실제 발생한 손해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특별손해에 관한 쟁점과 함께 소송에서의 청구 가능성, 조정·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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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자나 추가 대출, 

이사 취소 비용 등 별도의 손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면, 보증금 미반환 이후 발생한 비용의 내용과 금액,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보증금 반환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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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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