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후 상속관계를 정리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을 부담할 주체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누구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도 확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임대인 사망과 법인 임대인, 대리권 문제 및 HUG 보증이행 거절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도 책임관계와 대리권 문제를 정리해 소송과 HUG 협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2억 원 이상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망 자체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임대차계약의 구조와 상속관계, 실제 책임 주체 및 HUG 보증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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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 전세사기, 임대인 사망 시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현재 임대인이 사망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과 상속관계, 보증금 반환 책임을 부담할 주체 및 HUG 보증 여부를 확인하여 어떤 절차로 보증금 회수를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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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