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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관리자 2026-08-24 조회수 1

A. 기소유예는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에 남는 전과기록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초범 여부, 범행 가담 경위, 고의성, 피해 회복,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기소유예 판단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5~10년간 기록이 남을 수 있고, 공무원 임용 등에서 일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와 아무런 수사기록도 남지 않는 경우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 

범 여부와 가담 경위, 범죄 인식 정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반성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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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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