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사실만으로 검찰 송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송금책 사건에서는 실제 금전을 전달하거나 이체했다는 외형뿐 아니라 당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에도 사건이 시작된 경위와 거래 구조, 본인이 들었던 설명, 당시의 인식 상태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보이스피싱 전달책·송금책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에서 약 2년에 걸쳐 반복된 보완수사에 대응하며 사실관계와 범죄 인식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총 6건이 모두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별도의 성공사례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를 입으면서 전달·인출 행위까지 하게 된 피의자에 대해 범죄 인식과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검토되어 사기죄 등의 혐의가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면 입건 자체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범죄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화내용과 자금 흐름, 사건이 시작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이스피싱 단계별 대응 결과|참고인 종결부터 무죄까지 실제 사례 분석
현재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과정과 실제 역할, 상대방이 한 설명, 대화 및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인식 여부와 경찰 단계에서 다툴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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