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치밀한 각본에 속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믿고 지시에 따르던 중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스스로를 범죄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타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인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간 1억 5천만 원 이상의 직접 피해를 입었고, 동시에 전달책·인출책 행위로 인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를 적용받을 위기에 놓이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 전 과정에 대한 시간순 정리 및 의뢰인의 인식 수준 분석
✔ 전달책·인출책 행위 당시 범죄 인식 및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핵심 쟁점으로 구조화
✔ 보이스피싱 조직의 세뇌·기망 과정과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점을 집중 소명
✔ 수수료 명목 금전 수령의 실질이 범죄 대가가 아닌 기망에 따른 사용 지시에 불과하다는 점 법리적으로 정리
✔ 다수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 직접 동행 → 유도신문 및 불리한 진술 방지
✔ 선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반복 제출해 피해자성과 비가담성에 대한 일관된 방어 전략 유지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해 적용되었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및 사기죄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혐의없음 불송치란,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전달책·인출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단순히 금전을 전달·인출했다는 외형만으로 범죄 가담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인식과 고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경우, 중간책으로 몰린 피의자도 충분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동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다는 외형만으로 곧바로 범죄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조직으로부터 어떤 설명과 지시를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전달책·인출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조직과 처음 접촉한 과정부터 지시 내용, 송금·인출 경위, 본인이 입은 피해와 당시 인식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화내역과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단계별 대응 결과|참고인 종결부터 무죄까지 실제 사례 분석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건 FAQ|불송치·기소유예·무죄 판결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가이드
법률사무소 A&P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 사건에서 금전을 전달했다는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기망 과정과 업무지시 내용, 본인의 피해 여부, 당시 범죄 인식 가능성과 금융·통신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여러 경찰서에서 전달·인출 행위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대화내역과 계좌자료,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초기 진술과 방어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