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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작업대출인 줄 알고 계좌나 OTP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으로 기소됐으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0 조회수 1

A.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소 이후 재판에서는 계좌·카드·OTP 등 접근매체를 제공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즉 사기방조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작업대출을 믿고 접근매체를 제공했다가 기소된 경우에도 곧바로 유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업대출인 줄 알았다”, “대출업체라고 믿었다”는 설명만으로 무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로로 업체를 알게 되었는지, 업체가 어떤 자료와 설명을 제시했는지, 정상적인 대출과 다른 이상한 지시가 있었는지, 그럼에도 왜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A&P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돈을 환전·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죄에 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기소 대응 가이드|작업대출·OTP 제공과 미필적 고의 쟁점

▶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징역 5년 구형에도 무죄 가능할까요?

▶ [관련 업무분야]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현재 작업대출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제공한 일로 이미 기소되었다면, 

기소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수사기록과 당시 대출 안내자료·대화내용·계좌 흐름을 확인하여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어떻게 입증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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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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