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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겼어도 가족의 주민등록과 실제 점유가 계속됐다면 대항력을 잃은 건가요?

관리자 2026-08-21 조회수 1

A. 임차인 본인이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HUG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감액 내용과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이 함께 문제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의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고 실제 점유도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대항력 상실 여부가 다투어졌고, HUG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개인의 주민등록 이전 사실만 따로 보기보다 가족의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었는지, 실제 주거와 점유 상태가 단절되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임차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HUG가 주민등록 이전을 이유로 대항력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임차인 본인의 전입 변동뿐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 상태와 실제 점유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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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이유로 HUG가 대항력 상실을 문제 삼고 있다면, 

가족의 주민등록 유지 여부와 실제 주택의 점유 상태, 임대차관계가 계속된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하여 HUG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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