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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제3자가 전셋집을 점유했다가 다시 점유를 회복했다면 HUG 대항력을 잃은 건가요?

관리자 2026-08-21 조회수 1

A. 제3자가 주택을 점유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곧바로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HUG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는 임대인이 제3자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사실상 점유를 침해당한 뒤 점유를 회복한 사안에서, 점유 상실을 이유로 HUG가 보증이행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실질적인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했는지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실제로 상실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점유의 이전 여부는 단순히 누가 물리적으로 주택에 들어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점유관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HUG가 주장한 면책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점유가 어떤 경위로 이전되었는지,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유지했는지,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복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그(HUG) 보증금 반환 소송|단계별 대응과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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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UG가 제3자의 점유를 이유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제3자가 주택을 점유하게 된 경위와 실제 점유 상태, 점유 회복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HUG의 면책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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