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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개인적으로 달러를 반복해서 바꿔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19 조회수 1

A. 네,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영업적으로 환전이나 송금을 대행한다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한 차례 환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받으면서 환전이나 송금을 반복적으로 대행하는 구조라면 단순한 개인 간 일회성 거래와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계좌로 제3자의 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현금·가상자산 등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구조라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방조 등 다른 형사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A&P 수행사례에서도 제3자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코인으로 환전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업무를 단순 환전 아르바이트로 인식했던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거래구조와 자금흐름, 의뢰인의 인식 과정을 소명한 결과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법률가이드] 중고거래·달러환전 사기 대응 가이드|삼자사기·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회수까지

▶ [성공사례] 코인 환전 아르바이트, 계좌 이용만으로도 처벌될까요?

▶ [관련 업무분야]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현재 수수료를 받고 개인 환전·송금을 반복하고 있거나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환전대행 때문에 경찰이나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거래 횟수와 수수료, 자금의 출처·이동 경로 및 상대방에게 들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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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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