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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임금체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회사가 계속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8 조회수 1

A. 고용노동부 신고 이후에도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직접 압류하여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사업주의 예금·부동산·보증금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실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A&P 역시 체불임금에 관한 민사소송 이후 업장의 헬스기구 등에 동산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진행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도록 한 사례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았다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와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대응 기준|고용노동부 신고와 민사소송 차이

▶ [성공사례] 헬스장 법인 폐업 전 횡령, 체불임금 사업주 개인에게도 청구 가능할까요?

▶ [관련 업무분야] 기타


현재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는데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체불금액과 노동청 조사자료, 급여·퇴직금 자료를 정리하고 회사의 예금·부동산·보증금 등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을 기준으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필요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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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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