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점포 인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분양계약 취소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가 분양 분쟁에서는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와 인도까지 마쳤다는 이유로 이미 계약을 인정한 것이므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법정추인 항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형적인 이행행위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면 법정추인 여부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외형상 이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수분양자가 문제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시점에 다른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있었는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자유롭고 자발적인 권리 포기의 의미였는지, 상대방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를 형성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가 분양 분쟁에서도 잔금 지급이 있었다는 사정과 별도로 분양 당시 고지 내용과 실제 구조, 이행 경위 등을 다투어 계약 취소·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잔금과 등기, 인도까지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문제되는 구조나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계약을 이행하게 된 경위를 계약서·분양자료·대화내용 등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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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