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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8 조회수 1

A. 네, 경찰조사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출석하면 자신은 사실대로 설명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 주장의 핵심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맞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수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나 개인정보·제3자 관련 내용은 일부 비공개되거나 가려져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사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

▶ [성공사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 단계에서 방어 가능할까? → 불송치 혐의없음

▶ [관련 업무분야] 형사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인 가능성을 살펴보고 고소 내용과 자신의 사실관계·증거를 대조하여 조사 방향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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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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