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혼 청구 자체에 동의하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해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 반소 또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문자·카카오톡, 사진·녹음, 진단서와 신고내역,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채무자료, 자녀 양육자료 등을 상대방 주장과 대조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P(에이앤피) 수행사례에서도 배우자로부터 이혼·위자료·재산분할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받은 피신청인이 상대방의 유책 주장 중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정리하고 재산·양육 쟁점을 조율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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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재산분할·자녀 관련 청구를 항목별로 나누고 자신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별도로 청구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를 관련 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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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