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별도의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조정조서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기일에서 당사자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 등에 관하여 합의하면 그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에서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자녀의 양육 조건,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 등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이후 생활과 재산·자녀 문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문구와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P(에이앤피) 수행사례에서도 법원 조정기일에서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에 합의했고 그 내용이 조정조서로 작성되어 사건이 별도의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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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면, 조정 성립 여부만 보지 말고 재산 지급 시기와 방법, 위자료, 양육비·면접교섭 등 합의조건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와 조정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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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