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상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를 받는 문제와 배우자·상간자 사이의 내부 부담 문제는 구별됩니다.
상간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 구상금 부담이 발생하면 그 경제적 부담이 다시 현재의 가정생활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위자료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이후 구상금 문제가 가정의 경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P(에이앤피) 수행사례에서도 약 40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 1,500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위자료 이후 구상금 청구|위자료 지급 후 책임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 [성공사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현재 이혼하지 않고 상간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 부정행위와 위자료 문제뿐 아니라 상간자가 위자료 지급 후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가능성과 그 부담이 현재 가정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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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