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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다면 상간 구상금 책임비율도 달라질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2 조회수 1

A. 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정리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정은 구상금의 내부 부담비율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간 구상금에서는 부정행위에 관여한 두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망 여부 역시 내부 부담비율을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혼 사실을 숨겼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의 내부 부담비율을 더 크게 주장할 근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A&P 수행사례에서도 상대방이 자신이 이미 이혼했다고 설명한 사안에서 문자·통화·SNS 자료 등을 통해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구상금 사건 자체는 아니지만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상대방의 설명이 상간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위자료 이후 구상금 청구|위자료 지급 후 책임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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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거나 이혼한 상태라고 설명했던 사정이 있다면, 

당시 문자·카카오톡·통화·SNS 자료와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하여 구상금 내부 부담비율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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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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