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면 자동차 무단방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행정절차는 차량등록번호와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개월이 기준이 되고, 자동차가 분해되거나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이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는 별도의 최소 방치기간 요건 없이 금지됩니다.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되면 자진처리명령, 견인, 강제처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이나 최종 비용 부담은 누가 차량을 점유하고 방치했는지, 명의자가 방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차량 반환이나 회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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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대방이 본인 명의 차량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차량 위치와 현재 상태, 실제 점유·방치 경위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이동 또는 반환을 요구한 기록과 회수를 위해 취한 조치를 함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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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