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FAQ

발주자가 하자가 있다며 공사대금 전부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14 조회수 1

A.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 손해배상 또는 공사대금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은 마감 하자라면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공제가 중심이 될 수 있고, 사용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하자라면 손해배상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A&P 수행사례에서도 하자 감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하여 잔여 공사대금만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공사대금 청구소송|공사 완료·하자·추가공사 다툼과 대금 회수 

▶ [성공사례] 인테리어 하자가 있어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까? 하자 손해배상 상계로 분쟁 종결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액 지급이 거절되고 있다면, 하자 부위와 보수범위·보수비, 완성된 공사의 가치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함께 금액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