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 손해배상 또는 공사대금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은 마감 하자라면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공제가 중심이 될 수 있고, 사용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하자라면 손해배상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A&P 수행사례에서도 하자 감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하여 잔여 공사대금만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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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인테리어 하자가 있어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까? 하자 손해배상 상계로 분쟁 종결
현재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액 지급이 거절되고 있다면, 하자 부위와 보수범위·보수비, 완성된 공사의 가치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함께 금액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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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