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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보증보험이 없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관리자 2026-09-08 조회수 1

A. 정확한 반환기한 없이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방식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한을 정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주택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인지 기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금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도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나 해지 의사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시점을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임대차가 언제 종료되었고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언제 도래했는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부동산 등 재산은 있지만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이나 합의를 통한 해결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이사 일정과 향후 생활계획을 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환 시점과 이후 대응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A&P(에이앤피) 수행사례에서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사건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 조정을 통해 보증금 전액과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총정리|보증보험 없이 돌려받는 5가지 실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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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재산상태와 현재 이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기한을 명확히 정한 뒤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 어떤 절차를 이어갈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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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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