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나 허위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감액 합의가 있었는지, 임대인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임대인과 보증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했지만 임대인이 감액분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면, 처음부터 실제 감액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계약금액을 낮춘 경우와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감액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결과 하나만으로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기보다 감액 경위와 당사자의 합의 내용, 당시 대화와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A&P 수행사례에서도 재계약 당시 보증금을 감액하기로 했지만 임대인이 감액분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계약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 보증이행을 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전체 계약 경위와 거래 구조를 검토한 뒤 해당 임대차계약을 실제 합의에 따라 체결된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하고 HUG의 보증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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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제 보증금 감액 합의를 했지만 임대인에게 감액분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허위계약을 문제 삼고 있다면,
감액 당시의 계약서와 문자·카카오톡·통화내용, 반환 약속과 자금 흐름 등을 바탕으로 실제 감액계약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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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