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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카드나 OTP는 넘기지 않고 제 계좌로 돈을 받은 뒤 다시 송금만 해줬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요?

관리자 2026-09-02 조회수 4

A. 그 사실만으로 전형적인 접근매체 양도·대여·보관·전달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체크카드·비밀번호·OTP 등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형적인 접근매체 양도·대여·보관·전달 사안과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계좌 접속정보나 인증수단을 별도로 제공했는지 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다시 송금·인출·전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문제와 별개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A&P(에이앤피) 수행사례에서도 제3자가 의뢰인 계좌로 돈을 보내면 코인으로 환전해 지정 지갑으로 송금한 사건에서,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정식 입건 없이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가이드|통장대여·체크카드 전달·작업대출·사기방조

▶ [성공사례] 코인 환전 아르바이트, 계좌 이용만으로도 처벌될까요? 

▶ [관련 업무분야]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현재 카드나 OTP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본인 계좌로 받은 돈을 다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접근매체 제공 여부와 별도로 입금된 돈의 성격을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 송금 지시를 어떤 설명으로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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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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