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한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각각의 행위유형과 요건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적으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한 것이 문제되는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요소도 달라집니다.
실제 A&P(에이앤피) 수행사례에서도 계좌가 범죄 피해금 이동에 이용됐지만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정식 입건 없이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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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 명의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면,
범죄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제공 형태와 대가관계, 반환 약정, 범죄 이용에 대한 당시 인식을 구분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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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