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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1억 원·근저당권 설정 전부 인용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변제기와 이자 조건을 명확히 했고, 채무자의 배우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시아버지는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자가 일부 지급되었으나, 변제기 도래 후 원금은 전혀 상환되지 않았고, 약정한 근저당권 설정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채무자 측은 연락을 회피했고,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a&p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채무 및 연대보증 책임 구조 명확화 :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연대하여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차용증 수정 경위에 대한 실질 판단 주장 : 차용증 일부 기재가 누락된 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 문제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는 변함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객관적 금융자료 종합 제출 : 송금 내역, 이자 지급 기록, 문자 및 통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채무 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약정의 구체성 입증 : 단순 구두 약속이 아닌, 특정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전제로 한 구체적 합의였음을 강조하고, 그 이행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연대보증’이란 주채무자와 동일한 범위에서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부동산을 경매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 설정 절차입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즉,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원금 1억 원 및 완제일까지 연 14.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을 약정한 피고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가집행을 허용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가집행 선고’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 하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사건의 의의

✔ 단순 금전 반환을 넘어 담보 설정 의무까지 함께 청구해 실질적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 차용증 일부 기재 누락이라는 형식적 하자가 있더라도, 종합 증거를 통해 계약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대보증 구조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범위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 가집행 선고를 통해 판결 직후부터 적극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마무리하며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나 제3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구체적으로 약정했다면,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않는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와 함께 담보 제공 약정의 이행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담보를 잡아주기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부동산에 어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는지와 실제 약정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의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약속했던 근저당권 설정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면 차용증과 송금내역뿐 아니라 담보 제공에 관한 문구, 문자·카카오톡·녹취,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약정의 내용과 책임 범위도 함께 검토하여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대여금 소송 핵심 총정리|연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법률가이드] 판결문 받았는데도 돈 못 받는 경우|강제집행·추심으로 실제 회수하는 방법


법률사무소 A&P는 대여금 사건에서 차용증과 송금내역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연대보증 관계, 담보 제공 약정, 채무자와 담보제공자의 재산관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거나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차용증, 이체내역, 이자 지급자료, 담보 약정이 확인되는 대화·문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대여금 반환과 담보권 설정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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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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