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두 개의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매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는 대신, 매월 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임의로 매장 운영을 중단할 경우, 전대료 및 관리비 3개월분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 계약 중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는 사전 통보 없이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실과 고정비 부담 등 손해를 입어 법률사무소a&p를 찾게 되었습니다.
✔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핵심 증거로 정리
✔ 전대료·관리비 등 3개월분 기준에 따라 손해액 구체적 산정
✔ 해당 조항이 피고의 귀책사유에만 적용된다는 점 명확히 주장
✔ 3개월이 신규 운영자 확보를 위한 합리적 기간임을 입증
✔ 피고의 ‘불공정 조항’ 및 ‘과도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판례와 법리로 반박
법원은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4,7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지체된 경우 발생하는 법정이자를 의미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실제 분쟁에서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손해 발생 구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전액 인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상대방이 불공정성을 주장하더라도,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항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사업상 위탁계약에서는 계약 단계의 조항 설계와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법적 대응이 결정적인 결과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입증한 전액 승소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에 관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어떤 경우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계약 중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이나 매장 운영계약의 상대방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다면 계약서상 해지·손해배상 조항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중단 경위와 귀책사유, 전대료·관리비 등 실제 비용 구조, 새로운 운영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기간 등을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해당 조항이 실제 사안에 적용되는지와 감액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위탁계약·사업계약 분쟁에서 계약서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사유,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적용요건, 실제 비용과 손해 발생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약정기간 중 일방적으로 사업이나 매장 운영을 중단했거나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와 정산내역, 임대료·관리비 자료 및 계약 종료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 범위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