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발레리노)은 상대방(피아니스트)과 함께 발레 음악 음반을 공동 제작하며, 수익을 5:5로 분배하기로 구두 동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제작비는 공동 계좌에서 부담했고, 선곡·녹음·편집·홍보 등 전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초기에는 음반·음원 수익이 공동 계좌로 입금되어 정상 정산되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산을 중단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음원은 상대방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공동 제작자 지위뿐만 아니라 음원 정산 의무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수익금 회수와 공동 제작자로서의 권리 확인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았습니다.
✔ 음원도 동업 약정 대상임을 입증 : 저작권법상 ‘음반’에 '디지털화된 음원'이 포함된다는 점과, 실제로 음원 수익도 5:5로 정산해 온 거래 관행을 증거로 제시
✔ 공동 음반·음원 제작자 지위 증명 : 의뢰인이 기획 단계부터 제작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자켓·홍보물 등 공동 제작자 표기 자료를 제출
✔ 미지급 수익금의 정확한 산정 :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정산 중단 이후의 음원·음반 수익과 공동 계좌 잔액 중 원고 지분을 구체화
✔ 상대방 주장 체계적 반박 : 일방이 제시한 ‘새 합의서’의 무효, 기여도 과장 주장에 대한 근거 부족을 논리적으로 반박
재판부는 원고인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미지급 음원 수익금·음반 판매 수익금 및 공동 계좌 잔액 중 원고 지분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해당 음반(음원 포함)에 관한 저작인접권 1/2 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의 실질적 전부 승소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저작인접권 인정이란, 음반(디지털 음원 포함)을 제작·기획한 제작자로서 복제·배포·전송 등에 관한 권리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 이 사건은 디지털 음원도 음반에 포함되어 동업 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특히, 명의가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기여와 제작 책임이 있다면 공동 음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또한 예술 분야 공동 작업에서 구두 약정과 관행 역시 증거로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무엇보다 수익 정산 분쟁과 권리 부인에 직면한 창작자·제작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몫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공동으로 음반이나 음원을 제작했더라도 계약서가 없거나 음원이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다면 수익정산이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만으로 공동 제작자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약정을 했는지, 제작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기획·선곡·녹음·편집·홍보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그동안 수익을 어떤 비율로 정산해 왔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제작한 음원에서 수익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공동 제작자 지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단순히 명의 등록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동 계좌와 제작비 지출내역, 수익 정산자료, 대화내용, 음반 자켓·홍보물 등 실제 협업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미지급 수익금 청구와 별도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지분까지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동업정산 분쟁 대응 가이드|출자금·정산금·조합관계, 그냥 손해 보고 나오면 끝일까?
▶ [언론보도] 공동 음반 음원 분쟁서 저작인접권 지분 인정
법률사무소 A&P는 공동 제작·동업 정산 분쟁에서 계약서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분배 약정, 공동 계좌와 제작비 부담, 실제 제작과 운영에 대한 기여, 기존 정산 방식 및 권리 등록 현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동으로 제작한 음원이나 콘텐츠의 수익이 정산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공동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면 정산내역과 계좌자료, 대화내용, 제작·홍보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미지급 수익과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