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 감정적·연인 관계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 남편은 결국 외도 사실을 인정했으나,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감싸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배신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 부정행위 입증 전략 수립 :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대화 흐름을 정리하여 단순한 교제가 아닌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입증
✔ 기혼 사실 인식 여부 집중 검토 :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내용과 정황을 핵심 증거로 제출
✔ 상대방 주장 반박 : '기혼 사실을 몰랐다',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피고 주장의 모순을 시간 순서와 증거로 논리적으로 반박
✔ 위자료 산정 요소 적극 소명 : 혼인 기간이 40년에 달하는 점,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의 책임 회피 태도를 강조
재판부는 상간녀의 부정행위와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저희가 주장한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상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위자료 범위를 상회하는 금액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법적으로 충분히 평가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장기간 혼인관계가 유지된 가정에서의 외도가 얼마나 중대한 불법행위로 평가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간녀가 책임을 회피하며 기혼 사실 부지나 혼인 파탄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엄격히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위자료 액수는 단순한 외도 사실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 가해자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무엇보다 상간소송은 초기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전부 인용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와 상대방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당시 부부의 혼인생활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대응하기보다 문자·카카오톡·사진·통화내역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여부와 부정행위 기간, 외도 이전의 혼인관계 및 사건 이후 상대방의 태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책임의 성립뿐 아니라 금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대응 가이드|원고·피고 증거·위자료·구상금
▶ [법률칼럼] 상간소송 위자료 판단 기준|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와 사실관계입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여부, 외도 전후의 혼인관계, 부정행위 기간과 증거의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하여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입증 방향을 살펴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거나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또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관련 대화자료와 사진·통화내역 등 확보한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