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지인 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다세대주택 일부 지분을 매수하였습니다.
거래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매매가 아무런 문제 없는 정상 거래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권자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매매를 문제 삼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매매계약 전부가 취소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자산을 줄이는 행위로, 재산을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406조에서는 이러한 사해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피고의 선의 입증 전략 수립: 의뢰인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고,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정황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
✔ 정상적 상거래임을 강조 : 매매 과정이 적법했고, 거래 금액 역시 당시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자료로 입증
✔ 원고 주장에 대한 체계적 반박 : 친분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나 사해의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설득
✔ 판례 및 법리 중심 변론 :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관련 판례를 분석·제시하며, 매매 전부 취소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설득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5,200만 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범위(1,000만 원)에 한해서만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일부 취소’란,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법률행위를 제한하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전부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책임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반드시 불리한 위치에만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채무자와의 친분이나 거래 시점만으로 피고의 악의가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인식과 거래 경위가 핵심 판단 요소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또한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무엇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초기 대응과 법리 중심의 전략 수립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 전부가 곧바로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발생 시점과 채무자의 재산상태,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여부와 거래가격, 거래 경위,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단순히 채무자의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역, 당시 부동산 시세, 자금출처 및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의 채권액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취소·원상회복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이드|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바로 취소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A&P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와의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매 당시의 재산상태와 거래가격, 실제 대금 지급 여부, 자금출처, 거래 경위와 당사자의 인식 등을 함께 검토하여 피고의 선의와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후 갑작스럽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했다면 소장과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대금 지급자료 및 당시 시세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방어 가능한 쟁점과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