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근저당권자에게 실제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상대방의 강한 요구로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 설정에 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잘못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법적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
✔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리 구성
✔ 차용증, 등기권리증 등 외형상 유효해 보이는 자료의 추정력 번복 전략 수립
✔ 실제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서면 및 변론 진행
법원은 근저당권설정 당시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문서 작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을 삭제하여,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묶여 있는 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사건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라 하더라도 반드시 실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해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 또한, 형식적인 차용증이나 등기만으로는 실제 채무의 존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 본 사례는 부당하게 설정된 근저당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권리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고 차용증까지 작성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언제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금전이 실제로 오갔는지, 차용증과 근저당권이 어떠한 경위로 작성·설정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 형식적인 차용증이나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당시 자금 흐름과 문서 작성 경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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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는 근저당권 말소와 부동산 등기 분쟁에서 등기부와 차용증의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전거래 내역, 문서 작성 경위, 당사자 간 대화와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등기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빌린 돈이 없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말소를 거부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과 차용증, 계좌내역 및 관련 대화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