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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박사훈

민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약정, 동대표 개인이 책임져야 할까요?|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은 약 100세대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자 총회에서 선출된 동대표로, 건물에 심각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대응하던 중이었습니다.


관리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하자보수업체 직원의 요청으로 인감을 제공했으나, 

이후 건축주가 의뢰인의 인감이 날인된 지불각서를 근거로 하자보수보증금 중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대표 개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보증금의 취지와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사건 구조 정리


✔ 문제된 지불각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면밀히 분석


✔ 지불각서에 기재된 ‘입주자 대표’ 문구를 근거로 개인 자격이 아닌 대표자·대리인 자격임을 강조


✔ 의뢰인은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주장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지불각서 작성 경위,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의 취지, 지불각서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P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정금 반환 의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청구 기각’이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의 의의

✔ 이 사건은 공동주택 하자보수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명확히 차단한 사례입니다.


✔ 관리업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건축주나 시공사가 제도의 취지를 왜곡해 입주자 측에 불리한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특히 대표자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 하더라도, 그 문언과 작성 목적에 따라 개인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 본 사례는 하자보수보증금 분쟁에서 대표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의미 있는 판결로, 유사 분쟁에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대표자 명의로 지불각서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해서 그에 따른 금전 지급의무가 곧바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에 누구의 자격으로 서명·날인했는지, 약정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서가 작성된 목적과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나 동대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근거로 개인적인 금전 책임을 청구받았다면, 

단순히 본인의 인감이나 서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지불각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당시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 관련 제도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약정금 등 문서를 근거로 한 민사청구 사건에서 문서의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의 지위와 작성 경위, 실제 계약 당사자, 금전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방어 가능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입주자대표나 단체의 대표자로 업무를 처리한 뒤 개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당했다면 소장과 약정서·지불각서, 당시 업무 위임 및 작성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개인 책임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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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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