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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기 피해금이 내 계좌를 거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요?|약 7,000만 원 청구 방어·원고 소 취하 화해권고결정 사례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기범죄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사기 피해자로부터 약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명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을 도왔다며 민사상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동일한 범죄집단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였으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 대응하고, 자신에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는지를 다투기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형사 불송치 결정의 경위와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형사절차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를 민사소송의 방어자료로 활용


✔ 의뢰인 역시 동일한 범죄집단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고소자료와 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주장


✔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 계좌의 지배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직접 계좌를 관리하면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여부를 다툼


✔ 단순히 의뢰인 명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장


✔ 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다른 계좌로 송금된 경위를 정리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취득 여부 등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요건을 다툼


✔ 원고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분하여 각각의 성립요건에 따라 반박하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민사청구에 대응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가 피고인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 지급의무 없이 소송을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법원이 피고의 민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소 취하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등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화해 내용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법정 기간 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의의

✔ 본 사건은 사기 피해금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로 약 7,000만 원의 민사청구를 받은 피고 측에서 대응하여, 원고의 소 취하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특히 계좌명의자 역시 동일한 범죄집단의 피해자였다는 사정과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또한 형사 불송치 결정이 민사책임을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절차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가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방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범행 가담 여부와 실제 금전적 이익의 귀속 여부를 각각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무엇보다 사기범죄에 계좌가 이용된 사건에서는 형사수사 초기부터 계좌 이용 경위와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마무리하며

사기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만으로 계좌명의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가 이용된 경위와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접근매체 제공 여부, 실제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명의자 역시 동일한 범죄집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단순히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범죄집단과의 관계, 송금 지시를 받은 경위, 실제 금전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중고거래·달러환전 사기 대응 가이드|삼자사기·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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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사기 피해금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은 사건에서 계좌 이용 경위와 실제 자금 흐름,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여부, 금전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 측의 민사책임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방어 방향을 살펴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자료와 민사상 청구원인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았다면, 소장, 형사 불송치 결정서, 계좌 거래내역, 상대방과의 대화자료, 본인의 사기 피해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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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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