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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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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박사훈

양희준

민사

HUG 채권양도 후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억 8천만 원 부당이득반환 전액 승소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고와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억 8,000만 원 전액을 HUG에 양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채권양도와 관련된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의뢰인은 이러한 채권양도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위 보증금으로 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이후 HUG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면서 의뢰인은 이미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상당액을 다시 HUG에 부담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A&P를 찾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채권양도 및 그에 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이후 피고에게 전세보증금을 직접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를 통해 정리


✔ 피고가 HUG에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부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 실제 대출금이 1억 6,000만 원이더라도 HUG에 양도된 채권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억 8,000만 원 전액이라는 점을 소명


✔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에 이미 재산이 감소하여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보강


✔ 주위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구성

사건 결과

법원은 A&P가 주장한 부당이득반환 법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HUG에 양도하고 그에 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피고에게는 이후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고, 원고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대출액이 1억 6,000만 원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HUG에 양도한 채권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억 8,000만 원 전액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피고가 차액 2,0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채권양도란 채권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HUG에 양도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건의 의의

✔ 본 사건은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된 이후 임차인에게 지급된 보증금 1억 8,000만 원 전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 특히 임차인이 실제로 받은 전세대출금이 1억 6,000만 원이었더라도, 법원은 이 사건에서 HUG에 양도된 채권의 범위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억 8,000만 원 전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또한 임대인이 아직 HUG에 실제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임차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채권양도 사건에서는 실제 대출금의 액수뿐 아니라 양도된 채권의 범위,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여부, 실제 지급 경위와 지급 상대방의 수령 권한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특히 HUG 보증상품이 연계된 전세계약에서는 보증금 반환 전에 채권양도 여부와 반환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사건과 같이 수령 권한이 없는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채권관계에 따라 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연계된 임대차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바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HUG에 양도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채권양도의 범위와 통지 또는 승낙 여부,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채권양도 사실이나 HUG의 대위변제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더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 확인서·승낙서, HUG 및 금융기관 관련 서류, 전세대출 내역, 보증금 지급자료 등을 함께 살펴 실제 채권관계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업무분야] 민사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HUG 보증상품이 연계된 전세보증금 분쟁에서 채권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양도되었는지, 임대인이 어떤 내용의 서류를 작성했는지, 실제 지급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는지, HUG의 대위변제 등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반환청구 가능성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HUG에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거나 이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반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승낙 관련 서류, HUG 및 금융기관 관련 자료, 전세대출 자료, 보증금 지급내역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채권관계와 반환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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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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