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은 7,35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및 보증 관련 사정으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이 함께 작성되어 있어, 실제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정산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문자와 통화를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거쳐 주택에서 퇴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였지만, 이후에도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재계약서, 보증금 입금자료, 현금보관증을 검토하여 실제 보증금 지급 및 정산관계 정리
✔ 문자와 통화 내용을 토대로 계약 만료 전 임대차 종료 의사를 전달한 경위 정리
✔ 임차권등기명령, 퇴거 및 주택 인도 경위를 확인하여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사실 입증
✔ 당사자 사이의 정산 내용과 피고 측 주장을 검토하여 최종 반환 대상 보증금을 6,3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청구취지 변경
✔ 최종 반환 대상 보증금 6,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
인천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A&P가 원고를 대리하여 최종적으로 청구한 내용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사실, 당사자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반환하기로 한 보증금이 6,300만 원이라는 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원고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뒤 주택을 인도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3,000,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고, 보증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당초 청구금액보다 일부 금액을 감축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감축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최종 청구한 보증금 6,3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본 사건은 임차권등기 후 주택을 인도한 임차인이 보증금 6,3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이 변경되고 여러 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경우, 실제 지급 내역과 정산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뿐 아니라 임차권등기와 실제 퇴거·주택 인도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소송 과정에서 실제 정산관계를 반영하여 청구금액을 6,3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최종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반환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실제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이 얼마인지, 현재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이 변경되었거나 여러 장의 계약서·현금보관증·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문서에 기재된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입금 내역과 당사자 사이의 정산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가이드|보증금 미반환 이사,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말소 주의
▶ [A&P 성공사례] 전세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A&P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자료, 계약 종료 통지 내용, 임차권등기 및 주택 인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범위와 현재 진행해야 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임차권등기 후 퇴거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보증금반환청구와 이후 회수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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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