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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성공사례

담당 변호사

박사훈

전세사기·HUG 보증금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확정으로 보증금 회수한 사례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던 중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추진되면서 보증금 일부는 반환받았으나, 해당 계약이 무산되면서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미반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묵시적 갱신 경위 및 계약 해지 통보 과정 정리


✔ 임대인과의 보증금 반환 협의 내용 객관적 자료 확보


✔ 일부 보증금 반환 사실을 통한 반환 의무 인정 구조 검토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해지 효력 발생 시점 분석


✔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 절차 진행


✔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한 지급명령 전략 수립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미반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이절차를 의미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임대인은 지급명령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 본 사건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적법한 해지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미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면 소송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는 해지통보 시점과 관련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통보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현재의 권리관계와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가이드|보증금 미반환 이사,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말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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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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