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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대응 가이드|신청부터 이의신청·해방공탁까지

관리자 2026-05-06 조회수 120

Ⅰ. 통장·부동산·보증금이 묶였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


돈을 못 받았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송은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돈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하나.

판결에서 이겨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닌가.


실제 민사소송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라면,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겼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아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압류·추심 업무를 별도로 정리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저희와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도 있지만, 나 홀로 소송을 하셨거나 다른 변호사님과 소송을 진행한 뒤 판결문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비슷합니다.


“판결문 받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받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판결문 자체가 돈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문서입니다.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통장, 부동산, 보증금, 매출채권 등을 찾아 압류하고 추심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물론 판결문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신용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거래은행, 부동산, 채무 상태, 신용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문이 있으면 장기간 회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또한 연 12%의 이자를 확보해둔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보전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알게 되면 통장에서 돈을 빼버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이나 매출채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본안소송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은 처음부터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구조를 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Ⅱ. 가압류는 임시로 하는 압류입니다


가압류의 “가”는 임시 가(假)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 압류입니다.


정식 압류는 보통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에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있습니다. 갚기로 한 날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B는 연락을 피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물건도 팔고,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A 입장에서는 괘씸합니다.

다만 형사고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벌받게 만들고 싶다기보다, 결국 돈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여금 소송을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여금 소송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차용증이 있고, 입금내역이 있고, 변제기일도 지났습니다. 


물론 어떤 소송이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막상 판결에서 이겼는데 B 명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B가 이미 여러 번 송사에 휘말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B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통장에서 돈을 모두 빼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A가 알고 있는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1억 원을 보냈던 B의 계좌번호 하나가 있습니다.

B가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찾아보니 판매글에는 다른 은행 계좌도 올라와 있습니다.

B가 타고 다니는 차는 외제차이지만 리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바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B에게 돈을 보냈던 계좌, 그리고 B가 판매글에 올려둔 계좌 정도입니다. 

차량은 B 소유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B에 대한 가압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은 B 명의 부동산이 있는지, B가 어디에 거주하거나 영업하고 있는지, 임대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추가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설명할 때 흔히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묶으려면, 적어도 무엇을 묶을지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 전 단계에서는 아직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신용조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신용조사나 재산명시, 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지만, 가압류는 그보다 앞선 단계입니다.


결국 가압류를 하려면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1) 돈을 보냈던 계좌, 상대방이 실제 사용하는 은행, 상대방 명의 부동산 주소를 알고 있는지.

2) 상대방이 사는 집이나 영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특정할 수 있는지.

3)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거래처나 원청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지.

4)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급여채권을 검토할 수 있는지.


이런 단서가 있어야 실제 가압류 대상이 정해집니다.


통장을 묶고 싶어도 어느 은행을 쓰는지 전혀 모르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묶고 싶어도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는지 모르면 바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묶고 싶어도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임대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묶고 싶어도 상대방이 어느 거래처에서 돈을 받을 예정인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완벽히 알고 있어야만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 정보, 등기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 올린 판매글, 기존 거래처 자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정보도 없이 “상대방 재산을 일단 묶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묶을 대상을 정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상대방 재산과 관련된 단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만 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A는 처음에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한 번은 봐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사건에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돈을 빌리는 용도를 속였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 사기와 채무불이행 구분 기준 총정리|계약금·투자금·대여금 못 받았을 때 사기죄가 될까 (클릭)


이를 흔히 변제능력·변제의사 문제 또는 용도사기 문제로 봅니다.


다만 모든 대여금 사건이 사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고, 이후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경우라면 단순 민사분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또 용도를 명확히 속인 자료가 없다면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B가 돈의 용도를 특별히 속인 사정은 없고, 당시에는 물건을 파는 사업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러한 것이지, 분명 검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가압류는 따로 떨어진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고소 가능성,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합의 가능성, 회수 가능성을 모두 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Ⅲ. 가압류의 핵심은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가압류는 판결도 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직 본안재판에서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통장이나 부동산이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가압류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받을 돈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피보전채권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대여금 사건이라면 차용증, 입금내역, 변제기일, 독촉자료가 필요합니다. 

물품대금 사건이라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자료, 일부 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이라면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완료 자료, 현장 사진, 문자,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받을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오고 있는지, 폐업 가능성이 있는지, 연락을 피하고 있는지, 채무초과 상태인지, 재산을 숨기려는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고,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1) 통장 가압류

통장 가압류는 빠르고 강력할 수 있습니다. 지만 어느 은행을 쓰는지 알면 훨씬 실효성이 높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보냈던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B가 인스타그램 판매글에 다른 계좌를 올려두었다면 그 계좌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2)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확인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고, 나중에 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는지 모르면 바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는 상대방이 세입자인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살고 있거나 영업 중인 장소의 보증금을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 임대차관계, 임대인 정보가 중요합니다.


4) 매출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매출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 가압류는 사업자 상대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미리 묶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거래처나 원청, 지급 예정 금액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가압류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편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말과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안소송처럼 양쪽 주장을 충분히 듣고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가압류신청에서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80조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법원이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장의 경우 담보 비율이 높고 부동산은 그보다는 낮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으로 요구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보증보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대상, 사건 내용,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검토할 때는 채권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닙니다.

담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증보험으로 가능한 사안인지, 가압류의 실익이 담보 부담보다 큰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통장, 부동산, 보증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이 묶이면 거래대금 지급, 직원 급여, 세금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묶이면 매매나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묶이면 이사나 보증금 반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당했다면, 채무자는 막연히 상대방의 소송을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액이 맞는지 봐야 합니다. 또한 채무 자체가 맞더라도 가압류 범위가 과도한지, 사업상 큰 손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를 위한 대응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해방공탁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가압류해방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그 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방식으로 가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지 않기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압류가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급하게 통장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을 할지, 이의신청으로 다툴지, 본안소송에서 다툴지, 상대방과 합의할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가압류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본안소송에서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를 당했다면 막연히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히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체 소송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Ⅳ. 채권자가 가압류만 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만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통장이나 부동산이 묶이면 채무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우리 민사집행법은 가압류만 해두고 본안소송을 하지 않는 상태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보전처분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당시 자신의 청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인정됩니다.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거나, 실제 채권액보다 과도하게 가압류한 것으로 드러나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과도한 가압류를 해놓고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가압류가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본안에서의 승패 가능성, 가압류 범위, 손해배상 가능성, 해방공탁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다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앞의 A와 B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가 B의 두 개 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 이후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A는 임시로 묶어둔 계좌에 대해 본압류를 진행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실제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만약 두 계좌에 있던 돈으로 1억 원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신용조사를 하고 다른 재산을 찾아 추가 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거래처 매출채권, 급여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미리 묶고,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본압류와 추심으로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기 위한 사건이라면 승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적어도 내가 상대방 재산에 관하여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소송을 알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지, 통장·부동산·보증금·매출채권 중 무엇을 묶을 수 있는지, 담보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지, 본안소송과 본압류까지 어떻게 이어갈지도 처음부터 봐야 합니다.


채권자라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채무자라면 가압류가 적법한지, 금액이 맞는지, 범위가 과도한지, 해방공탁이나 이의신청, 제소명령이 필요한지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단순한 압박 수단이 아닙니다.

잘 쓰면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절차가 되고, 잘못 쓰면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인천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 금전청구, 가압류, 압류·추심,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사기 피해금 회수 사건에서 소송뿐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판결문만 볼 것이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받았지만 아직 돈을 못 받으셨다면, A&P에서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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